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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6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23:01경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주취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비록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으나, 차량을 처분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