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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5121945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중 원고와 피고 광평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유

1. 원고와 피고 광평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한 2015. 10. 13.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정본이 2015. 10. 21. 피고 광평개발 주식회사에게, 2015. 10. 22. 원고에게 각각 송달된 사실, 원고와 피고 광평개발 주식회사가 위 결정조서를 송달받고 2주의 이의신청기간 동안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원고는 2015. 11. 5.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피고 A, 피고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만 이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위 결정이 2015. 11. 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중 원고와 피고 광평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으로 2015. 11. 6. 종료되었기에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2. 원고와 피고 A, 피고 C 사이의 소송

가.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7. 17. 피고 A과 보험기간 2013. 7. 15.부터 2015. 7. 30.까지, 보험가입금액 54,340,000원, 피보험자 이에스개발 주식회사로 정하여 피고 A의 이에스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계약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0. 30. 보험기간을 2015. 10. 30.까지로 연장하고, 보험가입금액을 65,730,5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고 A은 그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