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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합506914

손해배상(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연치유의 원리를 주제로 저술 활동을 하는 작가로, 도서출판 D를 통하여 2014. 10. 6. ‘E’ 제목의 책(국제표준도서번호: F, 이하 ‘원고 극복 책’이라 한다), 2012. 10. 29. ‘G’ 제목의 책(국제표준도서번호: H, 이하 ‘원고 산소 책’), 2014. 4. 15. ‘I’ 제목의 책(국제표준도서번호: J, 이하 ‘원고 소금 책’이라 한다), 2012. 5. 15. 'K‘ 제목의 책(국제표준도서번호: L, 이하 ’원고 고혈압 책‘이라 한다), 2015. 10. 1. ’M‘ 제목의 책(국제표준도서번호: N, 이하 ’원고 당뇨 책‘이라 한다)을 각 저술하여 출간하였다

(원고가 저술한 위 5권의 책을 통틀어 ’원고 책들‘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 O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P학회에서 자연치료의학 인증전문의로 임명받았으며, 미국 Q대학교 의과대학 통합 동양의학전문과정을 수료하였고, 여러 대학교에서 외래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R의원의 대표원장, P학회 회장 그리고 S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겸임교수인 사람이다.

다. 피고 B은 2016년경 ‘T’ 제목의 별지1 목록 기재 책(이하 ‘피고 책’이라 한다)을 저술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6. 4. 20. 피고 책을 출판ㆍ배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피고 책을 저술함에 있어 별지2 기재와 같이 원고 책들 중 저작물로 보호받는 일부 문단 또는 문장을 가져다가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문장이나 절의 위치를 바꾸거나, 어휘를 바꾸는 방법 그리고 원고 소금 책의 구성방법 질병 개요 - 질병 발생원인 - 식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