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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24 2014고정3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4. 14: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다음 날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통장 1개와 현금카드 1장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불상 피의자 휴대폰 문자전송내역 촬영사진, 거래이체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