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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20 2017가단352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전북 정읍시 D 대 231㎡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