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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3노330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의 엄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범죄사실] 부분 제4행 “C”를 “E”로 변경하고, 제5행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가짜석유제품인 혼합시너 17리터들이 2통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를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가짜석유제품인 혼합시너 17리터들이 2통을 보관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0. 1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조에 4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고, 판매하였다.”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