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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81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경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에서 사증 허위 발급 알선 브로커인 C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었다.

그 후 C는 2015. 5. 초순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종이컵 생산 기계 제조업체인 ‘D’ 을 운영하는 E에게 “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이 종이컵 생산 기계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

구입 희망자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기계 만드는 공정을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사증을 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달라. ”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신원 보증서 등을 교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20. 경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단기 상용 사증 (C-3-1) 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 ‘D ’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신원 보증서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증 발급 신청서, 신원 보증서, 초청장

1. 수사보고( 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