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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16 2013노3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E의 각 승용차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범행의 이유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경찰관 H에게 피해변상을 하지도 아니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 400만 원을 벌금 250만 원으로 감경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면 20행의 “제42조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