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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2 2014노58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D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그 범행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할 당시 약 4개월간 동거하였던 점, 이 사건 게임장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종업원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고객의 입장, 환전, 수입의 정산 등 게임장 운영과 관련되는 핵심 업무에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이 환전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이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은 물론 다른 게임장 운영으로 인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중지 중이던 D과 5개월 이상 동거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D의 소재를 밝히지 않았고 D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