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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0 2020가단222896

제3자이의의 소

주문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C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가 합 109378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문 기재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고 한다) 각 호실( 이하 ‘ 이 사건 호실’ 이라고 한다) 을 비롯하여 이 사건 호텔 전체 호실을 구분 소유자 또는 신탁회사로부터 임차 하여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8. 8. 18. 경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과 10년 간 뷔페 식당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조식당 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호실에서 뷔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C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가 합 109378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여 2020. 8. 21. 일부 승소판결 (9 억 원 및 지연 손해금 지급, 현재 서울 고등법원 2020 나 2030482 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을 받은 다음, 2020. 9. 22. 위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호실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이하 ‘ 이 사건 동산’ 이라고 한다) 을 압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H, 이하 ‘ 이 사건 강제집행’ 이라고 한다)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3, 6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호실에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여 설치한 다음, 이 사건 계약 당시 C과 원고가 위 뷔페 식당 운영을 위한 제반 집기 및 시설물을 제공하고 C은 그 집기 및 시설물을 사용하여 뷔페 식당을 운영하되 그에 대하여 임대 등 처분 금지 의무 및 유지관리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