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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나20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리인 C를 통해 2015. 1. 27. 서산시 D주택 나동 1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5. 2. 7.부터 2017. 2. 6.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는 A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차인 연락처는 A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E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약 한 달만에 E와 헤어져 그 때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E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차임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경 E로부터 2층 화장실 누수로 인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E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2016. 5. 19. E의 딸 F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E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으면서 2016. 6. 19. 미지급 월차임 3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660만 원을 F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데, E는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가 E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가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E에게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