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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8 2017노3412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5,0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편취금액 및 범행의 횟수, 피해 회복 여부,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원심 이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등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바,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 심 배상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그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배상신청 중 나머지 80만 원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편취 금 1,5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