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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05 2019고단13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시 B에 있는 C 강릉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종교단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노인독거관리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미사용수당 1,003,797원과 같은 기간 노인독거관리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미사용수당 1,010,8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급여 및 수당내역, 2018. 11. 출근부, 휴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미지급된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