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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9110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6. 7.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 지상 일반목구조 제1종 근린시설 1층 84.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17.부터 2014. 8. 17.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1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채무자는 그 채무의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125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반환하였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