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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510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2015. 12. 11.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E 건물 1 층에 있는 ‘ 주식회사 F’ 의 대표이사 및 같은 곳 2 층에 있는 ’ 주식회사 G‘ 의 사내 이사로 위 각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H, I, J, K, L, M, N, O 및 피고인 B은 위 ’ 주식회사 F‘에서, P 및 Q은 위 ’ 주식회사 G‘에서 각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위 각 회사들의 영업실적이 저하되고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2013.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H, I, J, K, L, M, N, O, P, Q 및 피고인 B에게, ‘ 지금 회사가 어렵고 채무와 세금이 밀려 있어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

3월부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2013. 2. 28. 자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할 테니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받도록 해라.

회사에서 월급과의 차액을 지급할 것이니 생활도 가능할 것이고, 회사로서도 4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해서 회사의 위기를 넘기자.’ 는 취지로 말하고, 위 H, I, J, K, L, M, N, O, P, Q 및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들에 계속하여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방법으로 임금 일부를 보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3. 15.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에 있는 서울 관악 고용복지 센터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 주식회사 F’ 을 퇴사하여 실업 상태인 것처럼 허위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3. 5. 2. 경 실업 급여 명목으로 279,93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