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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723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건물 402호 비밀매장에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성명불상의 중간공급상으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네덜란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비.부이‘사, 프랑스 ‘크리스티앙디오르꾸뛰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1983030000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362430000호)',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 ‘까르띠에(CARTIER, 등록번호 제4000985700000호)', ‘크리스챤 디올(Christian Dior, 등록번호 제4001764420000호)'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2013. 2. 28.경부터 2013. 10. 8.경까지 판매하고 2013. 10. 8.경 위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7점(정품 시가 5억 2,720만 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