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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06 2014고단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5. 31. 02:4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교동에 있는 ‘부여소주클럽’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크리스탈’ 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후배 B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모델명 : 50씨씨 미라쥬)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행위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서명을 하고 이를 D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확인서, 현행범인체포서

1. 신원확인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