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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가합1666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용인시 처인구 U 대 3415㎡ 중,

가. 피고(반소원고) F은 별지1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7. 14. 용인시 처인구 U 대 34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 F은 1994. 10. 10. 소외 V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ㄴ),(ㄷ)부분 130㎡ 토지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 및 거주함으로써 위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G, H, I, J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ㅇ)부분, 별지2 도면 표시 (ㄴ)부분 149㎡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함으로써 위 각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Q, 피고 R은 위 별지1 도면 표시 (ㅇ)부분, 별지2 도면 표시 (ㄴ)부분 지상 건물을 피고 G, H, I, J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고, 피고 K은 2009. 10. 14. 소외 W, X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ㄹ), (ㅁ) ,(ㅂ)부분, 별지2 도면 표시 (ㄱ)부분 156㎡ 토지 지상 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소유 및 거주함으로써 위 각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S, 피고 T는 위 별지1 도면 표시 (ㄹ), (ㅁ) ,(ㅂ)부분, 별지2 도면 표시 (ㄱ)부분 지상 건물에서 피고 K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고 L, M, N, O, P는 망 Y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ㅅ)부분 94㎡ 지상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 및 거주함으로써 위 각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Z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해당 건물에 거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면서 소유자인 원고들의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