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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6가단1192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송금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원금의 입금을 받았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순번 송금일시 송금액(원) 입금일시 원금 입금액(원) 송금액-원금 입금액(원) 1 2014. 2. 23. 15,000,000 15,000,000 2 2014. 3. 1. 4,000,000 11,000,000 3 2014. 2. 28. 24,000,000 35,000,000 4 2014. 3. 9. 25,000,000 60,000,000 5 2014. 3. 11. 5,000,000 65,000,000 6 2014. 3. 18. 5,000,000 70,000,000 7 2014. 4. 14. 5,000,000 65,000,000 8 2014. 4. 24. 10,000,000 75,000,000 9 2015. 10. 15. 10,000,000 65,000,000 10 2016. 4. 11. 10,000,000 65,000,000 합계 84,000,000 29,000,000 55,000,000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하고서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약정이율 연 48%(월 4%) 중 이자제한법 범위 내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구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반환 주장에 대하여 본안으로서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 없고 원고가 C에 대하여 한 투자에 있어서 투자금 등을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이 사건 소는 원고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도 하고 있다.

① ‘피고가 D으로부터 소개받은 C이 하는 자동차담보 대출영업에 대하여 투자를 하여 투자금의 10%인 이익금 중 2%를 D이, 6%를 피고가 지급받아 오던 것’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투자금의 10%의 이익금 중 4%를 지급받기로 하여 C에게 투자를 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투자금 73,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가 이를 C의 처 E 계좌로 이체하고 그로부터 제공된 원금 반환금 2,700만원과 2015. 5. 20.까지 이익금 11,63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