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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5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제 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제공한 동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