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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정126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265]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인데,

1. 2012. 10. 18. 서울 광진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5.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84의1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기본 2차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고,

2. 2012. 11. 6.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2. 11. 20. 전항 기재의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작계 후반기 2차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3고정1266]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시 광진구 C에서 어머니 D을 통하여 2012. 11. 19. 금곡교장 실시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동대장 사실확인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