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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3 2013구합5642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6. 2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노54 부당노동행위...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4,100여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참가인 회사의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부분은 본사, 여수공장 및 전주공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전주공장에서는 약 60명의 근로자가 석유화학제품 제조사업 중 필름 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원고는 약 7,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참가인 회사의 위 전주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 약 26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전북지부 A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참가인 회사에는 참가인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는 않고 각 공장 별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참가인 회사의 전주공장에는 원래 기업별 노조의 형태로 ‘A 주식회사 필름사업부 전주공장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의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위 노동조합이 2008. 7. 8.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원고에 가입하고 이 사건 지회가 되었다.

원고와 참가인은 2008. 9.경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가 단체교섭을 해태하여 그 대표이사 B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전주지방법원 2011. 2. 9. 선고 2010고정616 판결,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4. 26. 확정되었다.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될 무렵 다시 단체교섭을 재개하였다.

원고

측 교섭 담당자인 C와 참가인 측 교섭 담당자인 D는 2012. 6. 25. 잠정적 합의(이하 ‘이 사건 제1차 잠정합의’라 한다)에 이르게 되었으나 참가인이 그 다음날 위 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