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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3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5. 18: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약 1년 전에 피해자 C(54세)을 폭행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일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다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생선을 빼앗아 집어던지고, 모자를 벗겨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