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34,700,000원과 그중 1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6.부터 2017. 12. 15...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의 금전 대여 1) 원고 B는 2012. 11. 29.경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2014. 1. 15.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B는 피고에게 2012. 11. 29. 3,000만 원, 2012. 11. 30. 5,000만 원, 2012. 12. 26. 4,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 B와 피고는 2012. 11.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2012년 증서 제515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2. 11. 29. 15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4. 1. 15.까지 전액 변제한다. 제3조(이자) (공란) 제5조(지연손해금) (공란) 채권자 원고 B, 채무자 피고(C
나. 피고의 배임행위와 형사판결 1) 피고는 2013. 8. 중순경 원고 B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을 함께 설립하되 원고 B가 3,000만 원, 피고가 2,000만 원을 자본금으로 투자하고, 설립하는 회사의 지분 중 51%를 원고 B에게, 49%를 피고에게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3. 8. 13. 원고 B에게서 회사 설립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자본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2013. 8. 20. 자신이 투자하기로 약정한 자본금 2,000만 원을 출연하지 않고 원고 B가 출연한 3,000만 원으로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 B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고 회사의 주식 중 51%를 원고 B, 49%를 피고의 처 D에게 배분하였다.
3 검사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1071호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가 주식 지분을 100% 보유하는 구조로 회사를 설립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의 처인 D에게 49% 상당의 주식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