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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2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속 D, E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그리고 피해자 F(남,27세)는 E을 통하여 위 택시를 부른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03:50경 울산 E을 통하여 울산시 남구 G 앞 노상에 택시를 보내 달라는 손님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는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여 위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위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손님인 피해자 F가 자신이 기다리는 장소에 제대로 오지 않았다며 항의를 하여 서로 언쟁을 하며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더 이상 손님을 태울 수 없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며 그 장소를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택시를 불러주던지 조치를 취해 달라며 운전석을 가로막고는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1)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는 피고인이 택시 운전석 문 앞에서 운전석 문고리를 잡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는 순간 택시 운전석 문에 기대고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한쪽 무릎 꿇고 주저앉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자를 민 것이 아니라 택시 운전석 문을 열기 위하여 문고리를 당길 때 운전석 문에 기대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석 문에 밀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현장에서 약 2~3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건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