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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4 2017고단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피해액 4,000,000원, D에게 피해액 3,7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48』 피고인은 2017. 1. 24. 17:50 경 광명 시 F 피해자 G 운영의 ‘H’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I 상업지구 J 유흥 주점 사장 아들인데, 명절 선물용으로 쇠고기 20 상자를 구입하겠다.

J 유흥 주점으로 선물용 샘플 한 상자를 가져다주면 1,000만 원 수표로 계산할 테니 잔돈 600만 원을 가져 와라. ”라고 하여, 같은 날 18:10 경 광명 시 I에 있는 ‘J 유흥 주점 ’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옆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아버지에게 수표를 받아 오겠다.

잔돈을 미리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 구매를 빙자 하여 거스름 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쇠고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거스름 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9. 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0,8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827』 피고인은 2016. 7. 3. 20:53 경 안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600 만 원 상당의 글러브를 단체 주문하겠다.

은행에 가서 1,000만 원권 수표를 교환해 와서 대금을 지불할 테니 우선 거스름돈부터 처리하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 구매를 빙자하여 거스름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