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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9 2013고단1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2003. 3. 31.경 울산시 울주군 F 일대에서 공동주택 1,540세대를 건설하다가 골조완료상태로 중단된 것이 있다. 그 G아파트가 수회에 걸쳐 경매에서 유찰된 후 중수산업개발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중수산업개발에서 나머지 입찰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우리 회사에서 위 잔금을 납부해 주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 공사 시행권과 분양권을 인수하여 완공하려고 한다. 위 사업을 위해 SPC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고 초기사업비로 2억원을 투자해 주면, 시행수익의 33%를 주고 아파트가 완공되면 세대 내의 가구인테리어 공사권 등을 당신 회사에 주겠다. 중수산업개발에서 낙찰받아 늦어도 2011. 7.말이나 8.초에 현장을 인수할 계획이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아파트는 1995. 9.경 시행사인 (주)H이 위 울산 울주군 F일대에 G임대아파트를 건설하려 하였으나, 1998. 9.경 공정률 60%상태에서 부도가 난 후 12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2010. 7.부터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각종 이권과 공사대금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수차례 유찰되었고, 위 중수산업개발은 2011. 7. 25.경 7차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으나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낙찰이 취소되고,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1. 12. 19.경 8차 경매절차에서 초정개발(주)가 낙찰을 받는 등 위 아파트 공사를 둘러싼 권리관계가 아주 복잡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여부조차 매우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이 위 중수산업개발의 낙찰잔금을 납부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전혀 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