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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가합14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27.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2. 26. C과 “C은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0원 중 2013. 3. 26.까지 200,000,000원, 2014. 3. 25.까지 200,000,000원을 각 변제하되, 이자는 연 5%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일 다음날인 2013. 2. 27.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3.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 25.까지 약정이자 또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원고에게 200,000,000원 이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