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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4.29 2020나22840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제 2쪽 8 행 ~ 제 4쪽 8 행)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3쪽 3 행 ~ 4 행의 “ 변제기를 2018. 11. 20.” 을 “ 변제기를 2018. 11. 20.( 일부 금액은 2018. 12. 20.까지)”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3쪽 5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 B는 2018. 5. 28. E, D 과 사이에 대여 일 2017. 10. 20., 대여금 400,000,000원, 변제기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20., 나머지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20., 이자 연 24%, 채무자 E, 연대 보증인을 D으로 정하여 강제집행 인 낙의 취지가 기재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 제 1 심판결 제 4쪽 4 행의 “5,973,511,454 원” 을 “5,975,529,592 원 ”으로, 같은 쪽 5 행의 “1,835,350,953 원” 을 “1,837,326,645 원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4쪽 7 행의 “ 이 법원의 ”를 “ 제 1 심법원 및 이 법원의” 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피고가 하도급대금 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F 기관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전부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해 주었다.

2) 설령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 금 25억 원 중 21억 원은 D이 아닌 E 개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었는바, 어느 모로 보나 이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

3) 만일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가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