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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노399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D(이하 ‘D’라고 한다

)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였을 뿐, D 서울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었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전달하였을 뿐 투자금 계좌를 직접 관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D의 투자자들을 위해 회원등록을 도와주거나 사무실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투자자들의 모집과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 투자사업이 금융업 관련 인허가가 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D에 투자하면 25주 안에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 이후로도 더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09~410쪽 , ② 피고인은 Y, Z 등 하위사업자들에게 투자를 직접 권유하였고, 불특정 하위사업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직접 지급받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D 서울사무실을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임대한 기간이 짧고,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일시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임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사무실을 직접 임대하여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이상, 위 사무실의 임대기간이 단기라거나 다른 투자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