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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2 2018노170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G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D이 G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형법 제129조의 단순수뢰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은 이상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수수죄도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뇌물수수자에 관한 주장 가) 관련법리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G에게 2,000만 원을 돌려주어야하는 사정이 있었고 D으로 하여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