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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3981

증여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는 원고의 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05. 11.경 피고들이 서울 성동구 D건물 502호를 250,000,000원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피고들에게 138,000,000원을 증여하였다.

다. 원고는 67세로 최근 처와 이혼한 후 혼자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외롭게 지내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자식의 도리 또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원고는 2015. 2. 23.자 피고들에 대한 통지로 위 138,000,000원 증여의사를 철회 또는 해제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1) 증여자는 서면에 의하지 않고 증여약속을 한 경우, 수증자의 망은행위가 있었을 경우, 자신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을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558조 참조), 이미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위 138,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철회 또는 해제 주장은 그 자체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지급이 부담부 증여의 일환이고 피고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