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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83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와 피고인은 야생 생물관리 협회 포 천시 지부에 회원으로 유해 조수 포획행위를 함께 하는 자들이다.

1.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양도 ㆍ 양수 등 제한)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지 허가 받은 자는 총기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가 2017. 12. 5. 07:20 경 포 천시 원 모루로 1길 32 소재 포천 경찰서 포천 파출소에 출고한 브라 우 닝 (C) 엽 총 1 정을 포천 파출소 인근에서 빌려 받았다.

2.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야생동물 포획 목적 총기 ㆍ 실탄 휴대 배회) 누구든지 야생 생물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로부터 빌려 받은 브라 우 닝 (C) 엽 총 1 정과 실탄[ 엽 총 탄알 (ZUBER PALLA 등)] 을 소지하고서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잡기 위해 2017. 12. 5. 10:00 경부터 15:30 경까지 포 천시 이동면 노 곡리 소재 독수리 유격대 전적 비가 있는 뒷산 일대 밭을 배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D CCTV 분석)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3호, 제 21조 제 5 항( 총 기 양수제한 위반의 점),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6호( 야생동물 포획 목적 총기 ㆍ 실탄 휴대 배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