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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9 2013고정14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건물 바로 옆에서 신축빌라를 분양 중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담장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토지 위에 설치된 길이 약 10m, 높이 약 1.85m인 피해자 소유의 담장을 손으로 밀어 허물고, 위와 같이 담장이 무너지면서 피해자 소유 건물 외벽 대리석에 부딪혀 대리석이 긁히게 하여 수리비 도합 7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증언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각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인과 피고인은 두 건물 사이의 정확한 경계가 어디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차에 2012. 3. 15. 대한지적공사의 경계측량을 마친 후에 정확한 위치에 담장을 쌓기로 합의한 바 있음에도 고소인이 임의로 피고인의 대지를 침범한 위치에 담장을 쌓는 바람에 이를 허물게 된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소인이 피고인과의 약속에 위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대지를 침범한 채 임의로 담장을 축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설치된 담장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미 설치된 담장을 허무는 행위를 들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