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9. 13:20경 세종 B 상가건물 7층에 있는 ‘C 찜질방’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인 점장(관리) D(남,59세), 직원 E (여, 55세)에게 찜질방 입장권 매입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입장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산대 위에 올려져 있던 열쇠함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찜질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F파출소 경위 G(49세)에게 위 D등 직원 3명과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네가 하는 일이 뭔데,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약 40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살고 있던 집(공소장 기재 주거)이 경매로 넘어가 현재 노숙자 생활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