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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9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5. 7. 1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6.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 『2018 고단 2978』 피고인은 2018. 2. 24. 02:40 경 정읍시 AO에 있는 AP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AQ에게 “ 나도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

3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시간 후에 은행에서 돈을 찾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40 경 피해자에게 “15 만원을 더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각각 30만 원, 15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45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797』 피고인은 2018. 3. 22. 경 광주 북구 AR에 있는 AS 앞 노상에서 피해자 AT에게 “ 비트 코 인은 한 물 갔고, 미국에서 변호사 하는 아들이 알려준 게임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아파트 한 채 값을 벌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23. 경 주식회사 AI의 AJ 은행계좌 (AK) 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