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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15 2017고단10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동해시 B 2 층에 있는 ‘C 게임 장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게임 결과 획득한 스코어가 10위 내에 들 경우에만 ‘ 랭킹 창 ’에 표기되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 조작 부의 버튼을 순서대로 조작하면 순위와 무관하게 당일 당첨된 누적 점수 및 연타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숨은 정 산창 기능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 오션 쇼크’ 게임 기( 등급 분류번호 : CC-NA-160107-009 호)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결과 회신, 압수 조서 사본, 압수 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게임 기 개 변조 여부 확인 및 사진 설명), 각 사진, 수사보고( 게임 기 정산 창 확인 내역), C 게임 장 게임기 정산 내역, 게임 설명서, 단속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및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