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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03503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8,558,341원 및 위 금원 중 31,295,569원에 대한 2014. 1.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A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대출계약의 주채무자로서 위 각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원리금 합계 58,558,341원(원금 잔액 합계 31,295,569원 이자 합계 27,262,772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잔액 합계 31,295,569원에 대한 최종 이자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C은 위 각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인 망 D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A와 연대하여 각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① 금원 중 그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채무원리금 합계 각 16,730,955원(58,558,341원 × 2/7) 및 그 중 원금 잔액 각 8,941,591원(31,295,569원 × 2/7)에 대한 각 최종 이자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안의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②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들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안의농협협동조합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14. 6. 23.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