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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4 2014나20117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원고 C, D, E,...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 중 제2의 나.

항 부분 및 제3의 나.

항, 마.

항 부분을 각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3의 라.

항 부분을 삭제하며, 제14면 제14행의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가 개시된 1982년경 무렵부터”를 “원고 B, G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1983년경 무렵부터”로, 제14면 제19행, 제20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제2의 나.

항 부분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 A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84. 4. 4.로부터 5년 또는 국정원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2007. 10.경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한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인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위와 같은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된 재심판결 선고일인 2010. 7. 8.부터 약 1년 8개월(재심판결 확정일인 2011. 1. 13.부터는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2. 3. 2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