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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26 2015노41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119구급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구급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고, 이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던 소방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이므로, 공무집행 중인 소방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① 기존의 공소사실 중 원심 판결 기재 범죄사실 2행의 ‘도로에서’와 ‘119’ 사이에 ‘알콜중독 환자를 후송해달라는 취지의’를 추가하고, 원심 판결 기재 범죄사실 8~9행의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 상태 확인 업무에 관한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알콜중독 환자 후송 업무를 위해 출동하던 소방공무원들의 119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② 뒤에서 보는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폭행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위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모두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