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7:5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만승교 사거리를 충북 음성군 대소면 방향에서 경기도 안성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음성 대소 방향에서 진천군 광혜원면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D(53세)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가해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