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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10730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5. 2. F로부터 경산시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지상물은 하우스 및 수목을 제외한 전체를 포함하고, 수목은 2017. 3. 30.까지 매도인이 굴취하고 기간초과시 매수인에게 귀속되며, 현재 2차선 도로에서 H까지 1톤 화물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아무 조건없이 사용승낙을 하고 도로개설시 취소된다’고 정하였다.

나. 피고는 F의 여동생으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그 지상에 있는 수목과 비닐하우스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2017. 5.경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상 (ㄹ)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ㄹ)부분’이라고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차임으로 피고 소유의 농기계(경운기, 관리기, 살포기 등)를 양도하고 1년 후 이 사건 토지 내의 수목을 모두 수거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 A과의 다툼으로 2017. 11. 초경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임 명목으로 원고 A에게 양도한 농기계를 수거해 갔고, 이에 원고 A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토지 경계에 출입금지 및 반출금지 표지판,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후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2018. 7. 14. 이 사건 토지 (ㄹ) 부분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수목 등을 제거하였고, 2018. 9. 28. 이 사건 토지 (ㄴ) 부분 지상에 있는 수목을 제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4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