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8 2014가단2106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G에게 ‘광주시 H 임야 12496㎡’ 중 1/1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망 A’으로 고치고,'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수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G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를 추가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