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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3 2018고단1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02:50 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군포시 C 아파트 D 동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소방서 사거리 방면에서 도장 터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구간이며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8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22세) 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02 경 군포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DTG 분석결과 하달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1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