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0의 가.
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술에 만취되어 정신 이상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① 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② 제2 원심판결 : 판시 제10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원심 판시 각 죄와 제2 원심 판시 제10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0의 가.
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정신 이상 등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0의 가.
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위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