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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 6.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7길에 있는 파크리오 아파트 308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올림픽파크텔 쪽에서 잠실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이어서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낸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머리 부분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4. 1. 7. 10:5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