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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노51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8회에 걸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