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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4 2014고정8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601호에서 주식회사 C사무소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9.부터 2012. 9. 20.까지 감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0,397,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사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