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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7나6735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2. 10. 24.자 10,000,000원 대여금 청구, 2012. 11. 1.자 13,000,000원 대여금 청구 및 2012. 11. 4.자 10,000,000원 대여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판결에서 2012. 10. 24.자 10,000,000원 대여금 청구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고,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2012. 10. 24.자 10,000,000원 대여금 청구 부분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0. 24.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0,000,000원을 피고가 편취하였다며 피고를 사기로 형사고소한 사건 수사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빌려 C에게 빌려주었음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2012. 10. 24. 지급한 10,000,000원은 대여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빌린 10,000,000원을 C에게 빌려주었으나 이후 C으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고 원고가 그 10,000,000원 외에 추가로 23,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의 돈을 일부 보태어 D아파트 분양권 3개를 매입해 주고 권리증을 교부하는 방식방식으로 정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10,000,000원으로 D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해 주기로 하여 피고의 위 대여금 반환채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