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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44%로서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이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 500만 원에서 벌금 400만 원으로 감경 받았으며,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